[투자설명서 및 규약변경, 부책임운용전문인력추가]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2020년11월4일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및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

주요 변경사항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1) 외국집합투자업자 업무위탁 관련 내용삭제

2) 위탁운용종료에 따른 전략 및 위험관리 변경

3) 전략변경에 따른 벤치마크 변경

4) 집합투자대상자산 평가방법 일부 개정

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이스트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자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1) 외국집합투자업자 업무위탁 관련 내용삭제

2) 위탁운용종료에 따른 전략 및 위험관리 변경

3) 전략변경에 따른 벤치마크 변경

4) 집합투자대상자산 평가방법 일부 개정

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 공 시 사 유 : 투자설명서 및 규약 변경,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 변경시행일  : 2020년 11월  4일

 

□ 기     타   :  변경 후 투자설명서 및 규약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