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의무투자기간 종료 안내

2024년7월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제1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 투자금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대상펀드 :

   

- 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코리아 원자재 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4호[주식혼합-파생형]
- 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코리아 차이나 지수연계 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혼합-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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