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Ent.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5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 30기(2024.01.01~2024.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534원)
 찬성
당기 회계연도상 영업이익률은 21.31%, 부채비율은 40.57%.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18.10%, 유무형자산 투자율이 113.90%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에 찬성함.
 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정관 전문 제정 안은 분석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참여자로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고자 전문을 제정하는 건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정관 제2조의 변경안은 사업목적으로 '85. 전자 및 기록매체 출판물 제조업, 86. 사진촬영 및 처리업, 87. 디자인업(산업디자인 포함), 88. 플라스틱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8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0.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제조업, 9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건. 

해당 사업목적은 분석기업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추가되는 사업목적을 통해 수익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목적은 주주에게는 출자의 동기를, 이사에게는 업무집행의 범위를,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거래함에 있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범위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할 것인바,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구체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함.

 찬성
3호사외이사 이정민 선임의 건찬성
후보자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Management & People Center 컨설턴트로 재직 중. 후보자는 삼정KPMG,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ESG 프로젝트 및 컨설팅을 진행한 ESG 전문가. 

후보자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ESG 전략, 인사 조직문화 컨설턴트로 재직했던 삼정KPMG가 현재 분석기업의 회계감사인으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감사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됨. 하지만 후보자가 회계사가 아닌 컨설턴트로 재직했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추가사항이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
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전년도 보수 한도는 77.4억으로 이사 수는 총 8명,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69.46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6.95% 감소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한도와 이사 수는 전년도와 동일하여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