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19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75기(2024.1.1 ~ 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찬성 당사 행사지침에 따라 감사의견 적정임을 확인하였으며 적정한 배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함.  전기 재무제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을 검토할 때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또한, 분석기업의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38.95%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된다찬성 
 2-1호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 찬성
정관 제 24 조 변경 안은 이사회 구성시 양성 평등 규정 근거를 신설하는 건. 「자본시장법」상 자산총액이 2 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 性 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는 건이므로 찬성.

정관 제 25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사외이사의 재선임시 임기를 ‘3 년 이내 에서 ‘3 년 으로 수정하는 건 .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자율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사의 임기에 따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사외이사의 임기만을수정할 수 있는 건을 재정비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3 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찬성함.

정관 제 29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이사회 소집통지 일자를 1일 전에서 7 일 전으로 변경하는 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당 연구소는 해당 안건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정관 제 29 조의 2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통제위원회 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 해당 안건이 이사회의 전문성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어 찬성

정관 제 33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상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 17764 호 」이 202 0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권 완화하는 건. 구체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건이므로 찬성. 

위 정관 변경 내용이 당사 행사 지침에 따를 때 반대할 사유가 없으며 주주가치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찬성
 2-2호기타 법령 개정 및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정비찬성
정관 제 6 조의 2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를 신설하는 건. 즉 전자증권법령상 사채의 경우 상장사채 등에 대하여만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건임.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

정관 제 9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전자 등록제도 도입에 따 라 주주 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는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건임.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함 

정관 제 9 조의 2 변경 안은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 31 조 제 4 항에 의거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신 주주의 파악을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건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

정관 부칙 변경 안은 해당 변경된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

위 정관 변경 내용이 당사 행사 지침에 따를 때 반대할 사유가 없으며 주주가치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찬성
 3-1-1호 박성연 (임기 3년)찬성박성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임.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마케팅과학회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임. 또한 대흥기획, 현대해상보험 등 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거치며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하였음,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당사 지침과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개최된 24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찬성함. 찬성
 3-2-1호 구영민(임기 3년) 찬성구영민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경영지원실장임. 후보자는 1996년 분석기업에 입사한 이후 약 30년간 자동차보험부문장, 사회공헌단장,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며 분석기업의 사업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으며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동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당사 행사지침에 따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찬성 
 4-1-1호박성연(임기 3년)찬성박성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제3-1-1호 안건의 후보자와 동일인물임.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 행사지침에 근거할 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찬성
 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120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었다. 그리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38.6억이었다.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4.01%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2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연동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찬성.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