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2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해당기업의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24.45%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

또한 밸류업 공시 이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ROE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배당 수준이 재무상황과 연계되어 있고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의견임
찬성
2-1호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변경찬성정관 제 46 조 제 48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1 5 조 내지 제 1 6 조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당 연구소는 본 개정이 분석기업의 내부통제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찬성
2-2호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찬성
정관 59조의 2 변경 안은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하는 건으로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 하고자 배당기준일 및 배당관련 규정을 정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제 13 조 , 제 45 조 ②, 제 45 조의 2① 및 ②] 사항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 2023.2.8. 하였고 해당기업은 이를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찬성 의견임 
찬성
3-1호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정상혁찬성
정상혁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현재 신한은행 은행장임
후보자는 해당기업의 자회사인 신한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비서실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자금시장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한 기업금융 및 은행산업 분야의 전문가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의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2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2호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찬성
김조설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일본 오사카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임
후보자는 오사카상업대학대학원 지역경제정책 전공전임 교원, 동북아시아학회 상임이사 겸 회장 등을 역임한 동북아 경제 전문가임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재선임 건으로 이전 이사회 출석율 100%를 기록하고 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3호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찬성
배훈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의 변호사임
후보자는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공동대표,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의 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기업 채권회수, 회생 등 다방면의 법률 자문에 대한 실무경험을 축적함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재선임 건으로 이전 이사회 출석율 100%를 기록하고 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4호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찬성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의 전문가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재선임 건으로 이전 이사회 출석율 100%를 기록하고 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5호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찬성
이용국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글로벌 로펌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선임고문변호
후보자는 다년간 글로벌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하며 M&A, 채권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금융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재선임 건으로 이사회 출석율은 100% 임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6호이사후보(사외이사) 양인집찬성
양인집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IT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어니컴의 대표이사 회장
쌍용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하이트진로 해외사업총괄 사장, 제19대 주일한국기업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2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7호이사후보(사외이사) 전묘상찬성
전묘상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일본 뉴스제공 플랫폼기업 스마트뉴스의 Head of Planning & Administration으로 재직중임
후보자는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재직하며 회계 및 내부통제에 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으며, KPMG FAS,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회계자문을 담당하며 관련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곽수근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임
다년간 회계학 교수로 재직한 회계 분야의 전문가이며 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 위원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음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5-1호감사위원후보 배 훈찬성
배훈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의 변호사임
후보자는 재일한국인변호사협회 공동대표,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의 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기업 채권회수, 회생 등 다방면의 법률 자문에 대한 실무경험을 축적함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감사위원회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이전 이사회 출석율 100%를 기록하고 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5-2호감사위원후보 윤재원찬성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의 전문가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감사위원회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5-3호감사위원후보 이용국찬성
이용국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글로벌 로펌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선임고문변호
후보자는 다년간 글로벌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하며 M&A, 채권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금융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감사위원회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6호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해당 기업의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어 있음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30억으로 이사 수는 총 11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9명)이었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20.19억이었음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30억, 이사 수는 총 11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9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의 중대한 충돌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의견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