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0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40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024년 지배주주순이익은 2.56조원, 부채비율은 307.4%임. 2023년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으나 OLED를 중심으로 한 사업 고도화로 구조적 원가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진행하여 손익이 개선되고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는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계획 등을 고려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어, 찬성함 | 찬성 | ||
2-1호 | 주식 관련 사항 | 찬성 | 정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기존 5억주→10억주 2. 제9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기존 4천만주 →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3. 제10조 (신주인수권)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4. 부칙 (신설)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발행 한도 계산시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 등의 발행실적을 초기화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한도 계산시 해당 사채의 발행실적을 초기화함 의안 분석기관은 희석에 대한 우려로 제9조의2, 제10조, 부칙(신설)안에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회사의 현 상황을 감안시, OLED 중심 사업구조 재편,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적자 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으나 경쟁사인 삼성디스플레이나 BOE 대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고 있고,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도 뒤쳐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시 선제적인 투자자금 확보를 통해 상위사로서의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주주권리 희석을 우려하는 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찬성함 | 반대 | ||
2-2호 | 중간배당 기준일 | 찬성 | 제43조의2 변경안은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건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할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 찬성 | ||
2-3호 | 이사회 개최 장소 | 찬성 | 제30조 변경안은 분석기업이 이사회를 한국에서만 개최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사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주주가치를 훼손할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 찬성 | ||
2-4호 | 부칙 (2025.3.20.) | 찬성 | 정관 부칙 변경안은 해당 변경된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주주가치를 훼손할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찬성함 | 찬성 | ||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성현)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LG디스플레이에 시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음. 후보자는 LG, LG전자, LG유플러스 등에서 재경 및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보여짐. 이를 바탕으로 LG디스플레이에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보자에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이상우)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LG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 중임. LG, LG전자에서 경영관리 및 사업전략, 컨텐츠, 신사업 분야의 조직장을 거치며 관련 업무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임. 기업 내외부 환경과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LG디스플레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후보자에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강정혜)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겸직 중임. 후보자는 환경법, 회사법, 금융법 등 법률 및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폭넓은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바탕으로 ESG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보자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강정혜) | 찬성 | 후보자는 3-3호 안간의 사외이사 후보자와 동일인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보수 한도는 40억, 이사수는 7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는 안건임.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24.7억원임 적자 폭이 완화되었고, 보수한도가 유지되는 안건이므로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