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6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23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24.87%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임 | 찬성 | ||
2호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8명) | |||||
2-1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 찬성 | 김조설 후보자는 오사카 상업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사 ESG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고 지난 임기 동안 출석률이 100%로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2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 찬성 | 배훈 후보자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로 한일 관계 기업 법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재직중인 오르비스 법인과 당사는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지난 임기 출석률은 100%를 기록하였음.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3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 찬성 | 윤재원 후보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세무, 회계 관련 전문가임. 지난 임기 출석률이 100%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4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 찬성 | 이용국 후보자는 다국적 대형로펌 클리얼리 가틀립 선임 고문 변호사로 지난 임기 출석률 100%를 기록하였음. 기업 가치 훼손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5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진현덕 | 찬성 | 진현덕 후보자는 주식회사 페도라의 대표이사이며 해당 기업과 당사의 거래관계나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함. 지난 임기 출석률은 97%이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6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재붕 | 찬성 | 최재붕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ICT 관련 산학협력 활동 등 사회적 기업 경영 자문을 맡고 있음. 지난 임기 출석률 100%를 기록하였으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7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송성주 | 찬성 | 송성주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신규선임 건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8호 | 이사후보(사외이사) 최영권 | 찬성 | 최영권 후보자는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 단장,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 출신으로 전문 금융 경영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신규 선임 건으로 독립성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3호 | 감사위원회 위원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곽수근 | 찬성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로 회계, 경영 부문의 전문성을 갖추었고 동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ESG 이슈와 내부 통제에 관한 의견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조력함.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선임) | |||||
4-1호 | 감사위원후보 배 훈 | 찬성 | 배훈 후보자는 재일 한국인 변호사로 한일 관계 기업 법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재직중인 오르비스 법인과 당사는 거래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지난 임기 출석률은 100%를 기록하였음.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4-2호 | 감사위원후보 윤재원 | 찬성 | 윤재원 후보자는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세무, 회계 관련 전문가임. 지난 임기 출석률이 100%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5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 구성원 수를 유지하고 보수 한도 역시 전년과 동일한 3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건으로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보수한도가 책정되었다고 판단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임.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