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14기 (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2270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적자 354억원에서 흑자전환하였음. 당기 무배당을 결정하였으나 향후 세컨더리 프로덕트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무배당 결정에 대한 필요성이 소명됨.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호 | 사외이사 김용진 선임의 건 | 반대 | 동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임. 동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장,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등을 역임한 의료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가 서울대병원의 의생명연구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서울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의 치료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2024년 말 서울대병원은 해당 기업의 소아 희귀 뇌전증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서울대병원은 후보자가 연구원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해당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해당 기업의 의료기기인 '제로 와이어드'를 이용한 뇌전증 증상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당 기업과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및 임싱시험에 관한 교류관계를 축적해왔음. 후보자가 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인 의생명연구원은 서울대병원 내 의약품, 의료기기 검증 및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제반사정 내에서 후보자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함. 이에 해당 의안에 반대함 | 반대 | ||
3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용진 선임의 건 | 반대 | 동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임. 동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장,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등을 역임한 의료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가 서울대병원의 의생명연구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서울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해당 기업의 치료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2024년 말 서울대병원은 해당 기업의 소아 희귀 뇌전증 치료제 '카리스바메이트'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또한 서울대병원은 후보자가 연구원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해당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해당 기업의 의료기기인 '제로 와이어드'를 이용한 뇌전증 증상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해당 기업과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및 임싱시험에 관한 교류관계를 축적해왔음. 후보자가 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인 의생명연구원은 서울대병원 내 의약품, 의료기기 검증 및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제반사정 내에서 후보자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함. 이에 해당 의안에 반대함 | 반대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경선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최근까지 신한DS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활동하였음. 후보자는 40년 이상 신한은행에 재직한 회계 전문가로,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영업기획그룹 그룹장, 디지털개인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하며 회계분야 전문성 뿐만 아니라 경영 및 기획 분야에 대한 실무역량 역시 축적하였음.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 및 기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2270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적자 354억원에서 흑자전환하였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