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41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해당 기업의 당기 영업이익률은 10.16%, 부채비율은 156.88%로 사피온 합병 등에 따른 영업외 수익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외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57.89%, 유·무형자산 투자율(유·무형자산 투자액/지배주주순이익)이 190.46%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배당 수준이 재무상황과 연계되어 있고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의견임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하는 건으로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 하고자 배당기준일 및 배당관련 규정을 정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제 13 조 , 제 45 조 ②, 제 45 조의 2① 및 ②] 사항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 2023.2.8.이 있었고 해당기업은 이를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찬성 의견임 | 찬성 | ||
3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동수) | 반대 | 강동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는 현재 SK주식회사 PM부문장으로 재직 중 후보자는 SK에너지 경영기획실장/Solution&Platform추진단장, SUPEX추구협의회 SV추진팀 임원, sk이노베이션 Portfolio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전략/기획/재무 등의 여러 부문에 대한 높은 업무이해도와 조직관리 경험을 갖추었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 AI 등 분석기업의 신규사업 영역에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후보자는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인천석유화학 등 분석기업을 포함해 총 6개 기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으로 과도한 겸직은 분석기업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충족하기에 어렵다고 판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 중 과도한 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보자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임 | 반대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창보) | 찬성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창보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후보자는 제주지법/서울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률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기업의 사업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다면적으로 평가/확인/대응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해당기업의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어 있고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100억으로 이사 수는 총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이었음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57.82억이었고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5.56% 증가함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00억, 이사 수는 총 8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보수한도는 전년수준을 유지함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의 중대한 충돌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의견임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