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0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69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4,500원) | 찬성 | 당사 행사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이사항 없음. 분석기업의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38.36%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찬성함 | 찬성 | ||
2-1호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의 건 | 찬성 | 정관 제 22 조 변경 안은 이사의 수를 3 인 이상 10 명 이하 에서 3 인 이상 9 명 이하 로 변경하는 건임. 분석기업의 이사의 수 변경 안이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거나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찬성함. 정관 제 24 조 제 25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1 5 조 내지 제 1 6 조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위한 개정으로 당 연구소는 본 개정이 분석기업의 내부통제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정관 제 34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이사회 소집통지 일자를 1 일 전에서 7 일 전으로 변경하는 건임.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당사 행사지침에 따를 때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동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2호 | 기타 정관 정비의 건(표준정관 반영, 부칙 신설 등) | 찬성 | 형식적/표현적 정관 변경 이며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성 낮음. 찬성함 | 찬성 | ||
3-1-1호 | 사외이사 허경옥 선임의 건 | 찬성 | 허경옥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동기업 사외이사와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를 겸직 중임. 후보자는 한국소비자원 및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소비자 보호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후보자는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추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 행사 지침에 따라 찬성함. 다만 아래와 같은 자문 기관의 분석은 참고용으로 적시함. (참고) 2024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2020년 3월 기간 동안 분석기업이 일반 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총 125계좌의 펀드를 판매하며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고, 2017년 8월~11월 사이에는 일반투자자 2명에게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기명날인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주의적 경고/견책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4년 11월 25일에는 2019년 3월~2021년 3월 사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함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20.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법인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가 이행될 당시 후보자는 분석기업 사외이사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이전(2022년 3월 17일 선임) 임에 따라 후보자에게 감시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찬성 | ||
3-1-2호 | 사외이사 구윤철 선임의 건 | 찬성 | 구윤철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재직 중임. 후보자는 국무조정실 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하며 경제, 재정 부문에서 국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음. 2020년 5월 9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 실장을 역임한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퇴임한지 3년 이내로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바, 2025년 2월 28일 자로 취업승인 되었음.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추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 지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2-1호 | 사내이사 박준규 선임의 건 | 찬성 | 박준규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 자산운용부문장으로 재직 중임. 후보자는 분석기업 자산PF운용팀 담당임원, 전략투자사업부장, 해외신성장팀장, 자산운용전략팀장 등을 역임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 지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2-2호 | 사내이사 이완삼 선임의 건 | 찬성 | 이완삼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 중임. 후보자는 보험영업, 손익 관리, 채널 전략 수립 등 보험경영 전 부분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사 지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허경옥 선임의 건 | 찬성 | 허경옥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분석기업 사외이사와 성신여대 교수를 겸직 중이며, 제3-1-1호 안건의 사외이사 후보자와 동일인이다.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 연구소는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선임에 대해 찬성 | 찬성 | ||
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구윤철 선임의 건 | 찬성 | 구윤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3-1-2호 안건의 사외이사 후보자와 동일인이다.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 연구소는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선임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일호 선임의 건 | 찬성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일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을 겸직 중임.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18~19대 국회의원, 한국조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음.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추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현재 겸직 중인 주식회사 효성의 사외이사로 선임 된 이후 개최된 12번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며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도 확인됨. 당사 지침에 따라 찬성함. 다만 자문기관의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적시함. (참고) 2024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2020년 3월 기간 동안 분석기업이 일반 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총 125계좌의 펀드를 판매하며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 설명하였고, 2017년 8월~11월 사이에는 일반투자자 2명에게 투자자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기명날인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기관주의, 임직원 감봉/주의적 경고/견책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4년 11월 25일에는 2019년 3월~2021년 3월 사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함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20.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법인을 대상으로 과징금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가 이행될 당시 후보자는 분석기업 사외이사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이전(2022년 3월 17일 선임) 임에 따라 후보자에게 감시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보수 한도는 120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임. 그리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47억이었다.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1.14%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2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사 지침에 따를 때 주주가치 훼손의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