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5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4189억원, 지배주주순이익 4227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5397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따른 재고자산 판매로 인한 원가율 상승, 합병으로 인한 판권 등에 대한 상각비 발생 등에 기인함. 

24년 총배당금은 1538억원을 기록하며, 23년 1036억원대비 증가하였으며 24년 배당성향은 36.4%로 전년 19.3% 대비 상승하였음. 

동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배당이라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2호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찬성
본 안건은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으로,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으로써 배당금 재원을 확보하여 주주 친화적인 배당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호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서정진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회장과 셀트리온홀딩스 및 셀트리온제약 사내이사를 겸직 중에 있음. 동 후보자는 셀트리온의 창립자로서 제약 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종합 제약회사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짐. 

의안분석기관에서는 24년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후보자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직전 임기에 개최된 총 9번의 이사회에 총 6회(출석률 66.67%)를 참석하며 사내이사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의안에 반대함.  

회사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부당 이익 귀속 금액은 의약품 보관용역 무상제공 행위로 인한 추산액이 3년의 기간 동안 약 10억원, 상표권 무상제공 행위로 인한 추산액이 약 3억원 수준으로 후보자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뚜렷한 의도를 갖기보다는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슈로 부당 계열사 지원에 대한 우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의 합병으로 향후 해당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밝힘. 

또한, 이사회 출석률에 대하여 16번의 이사회 중 12번을 출석하여 출석률 75%를 달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안분석보고서에서 밝힌 출석률 66.67% 대비 높고 향후 이사회 출석률을 높이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밝힘.

동 후보는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회장으로 기업 내 중요성이 높고 부당 지원 측면에서는 약 3년간 13억원의 금액에 불과하여 동 후보의 사익 편취 의도보다는 내부 통제 기준 미비 가능성이 높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으로 인해 향후 해당 이슈 부각 가능성은 과거 대비 낮아진 것으로 판단함. 또한, 출석률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 바 서정진 회장의 출석률은 75% 수준으로 충실한 이사로서의 활동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존재하나 내부 지침 상 결격사유는 아니며 향후 충실한 이사회 활동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해당 안건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존재하나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의안에 찬성함. 

반대
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이사회의 규모를 12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8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액하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4189억원, 지배주주순이익 4227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5397억원 대비 감소하였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며 총 보수한도가 경영성과와 일정 수준 연동되고 있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호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찬성
해당 안건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으로 경영성과급 지급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건임. 

해당기업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임원이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