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 26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당기 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전기 적자에서 흑자전환, 지배주주순이익은 157억원으로 흑자 전환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확인되며,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2024년 순이익은 당기 157억원으로 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함. 총배당금은 전년도 무배당에서 당기 26억원 지급 결정.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정관 제 2 조의 변경 안은 동사가 사업목적으로 98. 인테리어 디자인업 99. 전시 , 컨벤션 , 행사 및 행사 대행업 를 추가하는 건임. 해당 사업목적은 동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추가되는 사업목적을 통해 동사의 수익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내부지침에 따라 동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로 판단되어 찬성
찬성
3-1호사내이사 권태진 선임의 건찬성
권태진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동사의 라이프스타일 본부장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동사의 영업본부장, 현대백화점 디지털사업본부장, e-커머스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동사의 사업분야에 대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축적함.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게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직전 임기 내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2024년 사업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참석하여 사내이사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3-2호사외이사 유재철 선임의 건 찬성
유재철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관세그룹 고문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을 역임한 세무 및 재무/회계 전문가임.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임기내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2024년 사업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 유재철 선임의 건찬성
유재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제3-2호 안건의 후보자와 동일인물임.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5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 춘 선임의 건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조춘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한국세법학회 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조세 및 관세 분야의 법률 전문가임.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가 고문으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세종과 분석기업 간 거래관계 역시 발견할 수 없었음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됨.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30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이었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22.06억이었음

동사의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3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함.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실제 이사 보수 지급은 작년도 대비 18.0% 증가하였고 지급률은 73.5%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