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0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 75 기(2024 년 1 월 1 일 ~ 
2024 년 12 월 31 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당기 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지배주주순이익은 연결 자회사의 해외사업 영업손실 발생으로 적자전환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확인되며,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2024년 순이익도 적자전환하였으나, 총배당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 유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찬성
정관 제 2 조의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사업목적으로 105. 수소에너지사업 을 추가하는 건임. 해당 사업목적은 동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추가되는 사업목적을 통해 친환경 분야로 수익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내부지침에 따라 동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로 판단되어 찬성 
찬성
3-1호사내이사 황준하 선임의 건찬성
황준하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의 안전관리본부장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약13년간 분석기업의 전략기획사업부장, 구매본부장,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등을 역임하며 구매, 외주, 전략기획 등 건설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성을 축적함.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게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임기 내 개최된 총 22회의 이사회(2024 9월 분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참석하여 사내이사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3-2호사외이사 정문기 선임의 건찬성
정문기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회계 전문가임.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임기내 개최된 총 23회의 이사회(2024년 9월 분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4호
감사위원회 위원 정문기 선임의 건 
찬성
정문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무,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회계 전문가임.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임기내 개최된 총 23회의 이사회(2024년 9월 분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찬성
5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동사의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어 있음.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50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었음.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33.74억이었음. 동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적자로 전환되었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5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의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총 배당금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사의 경영 성과와 보상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