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31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24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반대 | 휴젤의 당기 영업이익률은 44.56%, 부채비율은 11.73%이며 회사의 주요제품(톡신 및 필러) 수요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었음. 회사는 당기무배당을 결정하였는데, 현재 부채비율이 11.73%로 낮은 수준이고 향후 추가로 계획된 시설 투자 등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이익잉여금 규모가 8,000억원 수준이며,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배당 혹은 주주환원 사례를 참고했을 때 과소배당이라고 판단해 안건에 반대함. | 반대 | ||
2-1호 | 기타비상무이사 허준녕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GS지주 미래사업팀장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UBS Investment Bank 및 GS 벤처스에서 근무하며 경영 전략 및 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파악됨. 과거 후보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겸직 수는 2개로 과다겸임 우려가 없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2-2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태형 선임의 건 | 반대 | 후보자는 현재 휴젤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GS지주의 CFO로 재직하고 있음. 후보자의 이사회 출석률이 약 95% 수준이고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으나, 현재 휴젤을 포함 총 9개 기업에서 등기임원으로 재직중임. 과다한 겸직으로 인해 기타비상무이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선임에 반대함. | 반대 | ||
2-3호 | 기타비상무이사 경한수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휴젤의 기타비상무이사와 CBC Group Senior Managing Director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의학 박사 출신으로 과거 투자자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 임원으로 활동해 회사의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함.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이사회 출석률은 90.91%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2-4호 | 사외이사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휴젤의 사외이사이며 과거 엘러간, 머크 등 글로벌 의료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향후 회사의 경영 관리 및 사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과거 후보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이사회 출석률은 86.36%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3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지승민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휴젤과 ㈜삼천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계사 출신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음. 과거 이력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4-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2-4호의 사외이사 후보와 동일인으로, 과거 이력을 참고하였을 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에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 또한 찬성함. | 찬성 | ||
4-2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이태형 선임의 건 | 반대 | 후보자는 2-2호의 후보와 동일인으로, 현재 휴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임. 후보자가 해당 이사직을 포함하여 9개 기업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위원으로서 충실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선임에 반대함. | 반대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해당 안건은 이사보수한도를 40억원, 이사회 규모를 7명으로 전년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임. 회사의 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이사보수한도가 유지되고, 전년도 실지금보수총액이 35.51억원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보수한도가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 | 찬성 | ||
6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찬성 | 해당 안건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임직원 42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임. 회사의 성과 개선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식매수선택권 비중 또한 총발행주식수 대비 0.476%로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