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5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20기(2024년 1월1일~2024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해당기업의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27.17%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한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과 ROE 확대를 위한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며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배당 수준이 재무상황과 연계되어 있고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의견임
찬성
2호정관 개정의 건찬성
정관 제 33 조의 3, 제 3 5 조 변경 안은 해당기업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 5 조 내지 제 1 6 조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내부통제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정관 제 4 4 조 변경 안은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하는 건으로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 하고자 배당기준일 및 배당관련 규정을 정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제 13 조 , 제 45 조 ②,
제 45 조의 2① 및 ②] 사항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 2023.2.8. 하였고 해당기업은 이를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 찬성 의견임 
찬성
3-1호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찬성
박동문 사외이사 후보자는 해당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며 재연임에 해당함. 재선임 건으로 이사회 출석률은 100%이며 겸직수는 1개임
후보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아이넷 등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함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경영기획, 재무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2호사외이사 (이강원) 선임의 건찬성
이강원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변호사임
재선임 건으로 이사회 출석율은 100%, 겸직수는 1개임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률 분야 전문가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3호사외이사 (이준서) 선임의 건찬성
이준서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임
재선임 건으로 이사회 출석율은 100%, 겸직수는 1개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정책전문위원, 한국파생상품학회장, 한국증권확회장 등을 역임한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이러한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4호사외이사 (서영숙) 선임의 건찬성
서영숙 사외이사 후보자는 최근까지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으로 활동하였고 SC제일은행 기업여신심사부 상무, 여신심사부문장 전무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 Citibank, N.A., HSBC Banking Corp. Ltd., ABN AMRO BANK N.V., Woori Global Markets Asia Ltd. 등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기업재무분석, 신용포트폴리오관리, 리스크 관리 및 리서치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대상 기업 이사회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5호사내이사 (함영주) 선임의 건찬성
함영주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해당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 건에 해당하며 겸직 수는 1개임
후보자는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한 사건에 대해 2023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분석기업의 자회사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 과태료 167억 8천만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후보자에게는 DLF를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202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 2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문책경고'가 '주의적경고'로 감경됨에 따라 취업제한 사유가 해소됨 

동 후보는 2015년~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은행권 고위 관계자 관련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와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남녀비율을 4대 1로 지시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2018년 6월 기소됨
2022년 3월 서울지방법원은 동 후보가 인사부에 일부 지원자 추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1심 무죄를 선고
이후 2023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2심 재판부는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힘. 이에 후보 측은 상고하여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최종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을 위반하게 되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한 재선임 건으로 이전 이사회 출석률은 100%를 기록하였고 과도한 겸임을 발견할 수 없었음.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따른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 판단은 금융권 취업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한 개인 사법 이슈가 진행중이라는 점은 해당 후보가 지속적으로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은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판단임.

해당 후보자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이사회가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적법하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 및 승계를 진행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소명을 토대로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6호사내이사 (이승열) 선임의 건찬성
이승열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의 미래성장부문장 부회장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 경영전략,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2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재선임 건으로 이사회 출석률은 91% 수준으로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3-7호사내이사 (강성묵) 선임의 건찬성
강성묵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의 시너지부문장 부회임
후보자는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하나UBS자산운용 리테일부문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전략, 자산운용, 영업 총괄 등 기업집단 전반의 실무지식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2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재선임 건으로 이사회 출석률은 100% 수준으로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 선임 반대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원숙연) 선임의 건찬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원숙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임
후보자는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한국거래소 비상임이사, 대법원 감사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 등을 역임한 ESG경영 중 사회(S) 및 거버넌스(G)분야의 전문가이며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개최된 총 13회의 이사회(2024년 반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출석하여 사외이사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 반대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5-1호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동문) 선임의 건찬성
박동문 후보자는 해당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며 재연임에 해당함. 이사회 출석률은 100%이며 겸직수는 1개임
후보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아이넷 등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함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경영기획, 재무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이나 기타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겸직 1건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5-2호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재민) 선임의 건찬성
이재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24년부터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후보자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러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분석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반대 가능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후보자 선임에 대해 찬성 의견임 
찬성
6호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40억으로 이사 수는 총 12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9명)이었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22.67억이었음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8.65%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40억, 이사 수는 총 12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9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안건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의 중대한 충돌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의견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