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2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찬성 | 기존 사업과 연관성있는 영역에서의 다각화를 위한 개정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 제한적 | 찬성 | ||
2호 | 제47기(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 - | - | |||
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동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4-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규진)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4-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동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5호 | 이사보수한도 등의 승인의 건 | - | - | |||
5-1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보수가 실적 개선과 연계되어 증가하며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아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없음 | 찬성 | ||
5-2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 | 반대 | 퇴직금 지급 제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아 주주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 |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