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5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1기 (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1.37조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1553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음. 해당 회사는 미국의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 수입 급증에 따른 판가 하락과 화학 사업부 시황 둔화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한 51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해당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배당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1호 | 목적사업 관련 정비의 건 | 찬성 | 정관 제 2 조의 변경 안은 해당 기업이 사업목적으로 96. 자회사 회사가 과반수 의결권 보유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는 종속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는 건임. 해당 사업목적은 해당 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추가되는 사업목적을 통해 수익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에서도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2호 | 동등배당 기준 반영의 건 | 찬성 | 정관 제 10 조의 4, 제 8 조의 2, 제 8 조의 4, 제 10조의 3, 제 14조의 2, 제 15조 변경 안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 17764 호」이 2020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건으로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임. 배당기준일 및 주식 발행 시기에 관계없이 동등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로서 종류주식의 배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발행 주식의 배당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배당 그리고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에 관련된 규정에서 배당기산일 준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동등배당이 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이자 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에 대하여 이자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건임. 해당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3호 | 주주총회 관련 정비의 건 | 반대 | 정관 제 19조 변경 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건으로 해당 의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함. 정관 제 27 조의 2 변경안은 해당 기업이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의 서면에 의한 결의 근거를 삭제하는 건임.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 주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의안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일괄 상정한 정관 변경 안에 대하여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반대함. | 반대 | ||
2-4호 |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른 정비의 건 | 찬성 | 정관 제 12 조 변경안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건으로 해당 의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할만한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정관 제 45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하는 건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내용을 반영하고자 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배당기준일 및 배당관련 규정 정비 사항을 반영하며 개정하였고 동 기업은 이를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한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일괄 상정한 정관 변경 안에 대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호 | 기타비상무이사 김인환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현재 한화첨단소재의 대표이사이며, 한화케미칼 폴리실리콘 사업부장, 한화토탈에너지스 수지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하였음. 동 후보자는 직전 이사회에서 이사회 출석률 94.12%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등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장재수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현재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상임고문이며, 삼성전자 미국 R&D법인장, 기술전략팀장,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기술육성과 신사업 발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음. 동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개최된 총 15회의 이사회(2024년 반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출석하여 사외이사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간주됨. 그 이외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유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90억원으로 유지하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1.37조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1553억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나,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