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써키트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5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 찬성 | 2023년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음. 과거 배당이력이 없고, 업종 평균 배당성향 미만임. 다만, 2023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설비투자액과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시 과소배당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은 아니라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 ||
2호 | 이사 선임의 건 | |||||
2-1호 | 사내이사 장세준 | 찬성 |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2-2호 | 사외이사 최창원 | 찬성 | 의안분석기관에서는 동 후보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결과가 진행 중이며 정기주주총회일 이후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 반대를 권고하였음.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사외이사 직을 수행할 수 없게됨에 따라 찬성함 | 반대 | ||
3호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반대 | 이사회 규모(4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와 보수한도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건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2.12억원에서 FY23 기준 2.77억원으로 30.5% 증가하였으나,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992억원에서 FY23 영업이익 -321억원으로 하락하였음 경영성과가 악화되었음에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증가하여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 반대 | ||
4호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 수 1명, 감사 보수한도 3억원으로 유지하는 안건임. 상근감사로서 FY22에 받은 보수가 1억 2,300만원이었고, FY23에 받은 보수는 1억 1,000만원 이었음. FY23 기준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2억 7,700만원이었고, 직원 평균 보수는 4,800만원이었음.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와 직원의 평균 보수를 고려하였을 때, 감사 보수 지급액과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3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