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2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19기(2023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1)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DPS,3400원, 보통주)이 DPS밴드의 적정 수준에 위치하는 점, 2)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FCF)이 양수인 점, 3) 배당성향이 업종 평 균 배당성향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낮음 - 보통주자본비율 13~13.5% 구간, 전년 대비 증가한 자본비율의 50%에 해당하는 자본 주주환원 원칙 - 보통주자본비율 13.5% 초과 시, 초과 자본 주주환원 원칙 -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 50%(총 주주환원율 점진적 증대 추진) | 찬성 | ||
2호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2명 선임) | |||||
2-1호 | 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 | 찬성 | 코오롱인더 출신 경영 전문가로 기존 이사회 출석률 100% 이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2호 | 사외이사 (이강원) 선임의 건 | 찬성 | 판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 기존 이사회 출석률 100% 이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3호 | 사외이사 (주영섭) 선임의 건 | 찬성 | 관세청장 출신의 조세관련 전문가로 신규 선임에 해당하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4호 | 사외이사 (윤 심) 선임의 건 | 찬성 | 삼성 SDS 출신의 디지털 전문가로 신규 선임에 해당하며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5호 | 사외이사 (이재민) 선임의 건 | 찬성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주총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어 과다 겸임에 따른 충실한 의무 수행 불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6호 | 사내이사 (이승열) 선임의 건 | 찬성 | 하나은행장으로 기존 이사회 구성원이며 과다 겸임이나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2-7호 | 사내이사 (강성묵) 선임의 건 | 찬성 | 하나증권 대표이사, 그룹 손님가치부문장 (부회장)으로 과다 겸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3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 찬성 | 계열사 신한은행, 신한데이터시스템 출신이나 퇴직 이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투협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음. 기업 가치 훼손 이력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3-2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재술) 선임의 건 | 찬성 | 회계 전문가 출신으로 BNK투자증권 및 보령 사외이사, 상임 감사를 맡고 있으나 해당 주총 시즌에 기존 임기가 만료되어 사직한다는 소명이 있어 과도한 겸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기업 가치 훼손 이력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4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4-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원숙연) 선임의 건 | 찬성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기존 이사회 구성원으로 출석률 100%를 기록함.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재민) 선임의 건 | 찬성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주총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어 과다 겸임에 따른 충실한 의무 수행 불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5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 구성원을 12명으로 두명 확대하고 보수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안건으로 경영 성과와 보수한도가 연동되고 과도한 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임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