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투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7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23 기 (2024년 1월 1일~2024년 12 월 31일)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실리콘투의 당기 영업이익률은 19.81%, 부채비율은 74.38%이며 전반적인 업황 호조에 힘입어 성과가 개선되었음. 이외에 재무제표상 특이사항 없음. 현재 해외 물류센터 및 영업망 확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무배당 결정에 이의 없음. 안건에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 변경의 건 | 찬성 | 해당 안건은 정관 제10조 포함 19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임. 이는 회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해당 안건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해 찬성함. | 찬성 | ||
3-1호 | 사외이사 이세훈 선임의 건 (재선임) | 찬성 | 후보자는 과거 LG생활건강, 에이블씨앤씨 등을 거쳐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근무 이력을 통해 화장품 및 유통업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사외이사로서 선임되기에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고, 이사회 출석률은 100%, 겸직수는 2개로 결격 사유 또한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외이사 이택순 선임의 건(재선임) | 찬성 | 후보자는 경찰청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임. 이외에도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조직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 축적하였다고 판단하며,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고, 이사회 출석률 100%, 겸직 수 1개로 기타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해 찬성함. | 찬성 | ||
3-3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찬우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과거 유진자산운용,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등을 거쳐 현재 글렌우드크레딧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재무 및 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과다겸임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3-4호 | 기타비상무이사 안태진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KB증권, 유진자산운용,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쳐 현재 글렌우드크레딧에 재직 중이며, 투자 및 법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함.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과다겸임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세훈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과거 LG생활건강, 에이블씨앤씨 등을 거쳐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근무 이력을 통해 화장품 및 유통업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사외이사 후보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분리선출되는 내용이며,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고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택순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경찰청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임. 이외에도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활동 중 독립성을 해칠만한 사항이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 | 찬성 | ||
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손인호 선임의 건 | 반대 | 후보자는 현재 실리콘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임.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법적 규제는 명시된 바 없으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경우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될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이 권고됨.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반대함. | 찬성 | ||
6호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찬성 | 실리콘투의 전년 이사 수는 총 5명, 보수한도 25억원, 실 지급 보수 총액 24.88억원이었음. 회사의 구조적 성장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20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수한도를 당해 6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당기 이사 수는 7명임. 회사의 성과와 보수한도가 연동된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 | 찬성 | ||
7호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반대 | 해당 안건을 통해 회사는 1)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해, 2) 비등기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고자 함. 회사가 비등기임원에게 적용되는 <임원 보수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지급률)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에 반대함. |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