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투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7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 23 기 (2024년 1월 1일~2024년 12 월 31일)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실리콘투의 당기 영업이익률은 19.81%, 부채비율은 74.38%이며 전반적인 업황 호조에 힘입어 성과가 개선되었음. 이외에 재무제표상 특이사항 없음. 현재 해외 물류센터 및 영업망 확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무배당 결정에 이의 없음. 안건에 찬성함.찬성
2호정관 변경의 건찬성해당 안건은 정관 제10조 포함 19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임. 이는 회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해당 안건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해 찬성함.찬성
3-1호사외이사 이세훈 선임의 건 (재선임)찬성후보자는 과거 LG생활건강, 에이블씨앤씨 등을 거쳐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근무 이력을 통해 화장품 및 유통업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사외이사로서 선임되기에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고, 이사회 출석률은 100%, 겸직수는 2개로 결격 사유 또한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찬성
3-2호사외이사 이택순 선임의 건(재선임)찬성후보자는 경찰청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임. 이외에도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조직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 축적하였다고 판단하며,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고, 이사회 출석률 100%, 겸직 수 1개로 기타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해 찬성함.찬성
3-3호기타비상무이사 이찬우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과거 유진자산운용,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등을 거쳐 현재 글렌우드크레딧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재무 및 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과다겸임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찬성
3-4호기타비상무이사 안태진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KB증권, 유진자산운용,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쳐 현재 글렌우드크레딧에 재직 중이며, 투자 및 법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함.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과다겸임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찬성
4호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세훈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과거 LG생활건강, 에이블씨앤씨 등을 거쳐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근무 이력을 통해 화장품 및 유통업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사외이사 후보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분리선출되는 내용이며,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낮고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찬성
5-1호감사위원회 위원 이택순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경찰청장, 동국대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실리콘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임. 이외에도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활동 중 독립성을 해칠만한 사항이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선임에 찬성함.찬성
5-2호감사위원회 위원 손인호 선임의 건 반대후보자는 현재 실리콘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임.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법적 규제는 명시된 바 없으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경우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될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이 권고됨.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반대함.찬성
6호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찬성실리콘투의 전년 이사 수는 총 5명, 보수한도 25억원, 실 지급 보수 총액 24.88억원이었음. 회사의 구조적 성장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200%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보수한도를 당해 6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당기 이사 수는 7명임. 회사의 성과와 보수한도가 연동된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7호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반대해당 안건을 통해 회사는 1)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해, 2) 비등기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하고자 함. 회사가 비등기임원에게 적용되는 <임원 보수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지급률)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에 반대함.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