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4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5150억원, 지배주주순이익 -6910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2.05조원 대비 감소하였음. 24년 총배당금은 787억원을 기록하며, 23년 2743억원대비 감소하였으며 24년 배당성향은 적자 배당을 의결하였음. 24년 투자비는 전년 대비 증가한 14.6조원을 기록하며 23년 대비 증가한 흐름을 보였고 동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배당이라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1호 |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제 35 조의 1 변경 안은 해당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하는 건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내용을 반영하고자 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배당기준일 및 배당관련 규정 정비 사항을 반영하며 개정하였고 해당 기업은 이를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한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2호 | 지점 등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제 3 조 변경안은 지점의 설치에 대하여 표준정관 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 하는 건으로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1호 |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의 건 | 반대 | 동 후보자는 현재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이며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음. 2011년 3M의 해외사업부문 수석부회장을 거쳐, 2019년부터 분석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22년 3월 이후 개최된 총 26번의 이사회에 전원 참석하며 사내이사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다만, 동 후보는 20년 12월 1일을 분할기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을 실시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당사는 이론적으로 물적분할은 기업 가치 평가에 중립적이나 과거 물적분할 사례를 분석했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이 결국 모회사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졌던 실증 사례를 근거로 물적 분할에 반대하였음. 분할기일이었던 20년 12월 1일 이후 21년말까지 수익률은 -21.6%를 기록하였고 코스피 수익률 13% 대비 언더퍼폼하였음. 동일 업종 평균 대비 큰 폭의 가치하락이 발생한 이유는 물적분할 및 모회사 디스카운트에 기인한다고 추정하며 이는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함.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시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반대할 것을 권고함. 이에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후보에 반대함. | 찬성 | ||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권봉석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는 (주)LG의 부회장으로 해당 기업의 기타비상무이사와 LG 사내이사, LG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 중에 있음. LG전자의 미디어사업부장, 상품기획그룹장, HE사업본부장 및 대표이사, LG COO 등을 역임하며 기업집단 사업구조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시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반대할 것을 권고함. 동 후보자는 4곳의 계열사에서 이사를 겸하고 있어 과도한 겸직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직전 이사회에서 이사회 출석률 95.8%를 보이고 있어 충실한 활동을 했다는 점, 동 후보가 LG의 부회장으로 그룹 포트폴리오를 총괄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였음. 그 이외에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고,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3호 | 사외이사 조화순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는 현재 LG화학과 기아의 사외이사로 겸직 중이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로서 한림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과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세대학교와 해당 기업은 22년 10월 7일 차세대 전지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전지 소재 산학협력센터 설립과 차세대 전지 소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해 업무제휴를 맺었으나 이는 정치외교학과와 상관없는 이차 전지 분야이고 후보자가 해당기업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수령하는 등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실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음.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개최된 총 24회의 이사회에 전원 출석하여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그 밖에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4호 | 사외이사 이현주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과 KAIST 교수를 겸직 중으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바이오매스, 탄소중립, 친환경 분야 등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는 화학분야 전문가로서 석유화학 공정 및 지속가능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동 후보가 재직 중인 KAIST는 해당 기업과 함께 CEPP라는 고분자촉매공정교육프로그램 관련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가 속한 생명화학공학과 또한 CEPP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후보자는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재원의 혜택을 받는 연구원을 지도하고 함께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동 후보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수 있으나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나 운영,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기업과 동 후보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그 이외에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직전 이사회 출석률이 100%에 달하여 이사의 충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한적인 바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조화순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는 현재 LG화학과 기아의 사외이사로 겸직 중이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로서 한림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과 미래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세대학교와 해당 기업은 22년 10월 7일 차세대 전지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전지 소재 산학협력센터 설립과 차세대 전지 소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해 업무제휴를 맺었으나 이는 정치외교학과와 상관없는 이차 전지 분야이고 후보자가 해당기업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수령하는 등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실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음.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개최된 총 24회의 이사회에 전원 출석하여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그 밖에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현주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과 KAIST 교수를 겸직 중으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바이오매스, 탄소중립, 친환경 분야 등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는 화학분야 전문가로서 석유화학 공정 및 지속가능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동 후보가 재직 중인 KAIST는 해당 기업과 함께 CEPP라는 고분자촉매공정교육프로그램 관련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후보자가 속한 생명화학공학과 또한 CEPP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후보자는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재원의 혜택을 받는 연구원을 지도하고 함께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동 후보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수 있으나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나 운영, 관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기업과 동 후보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그 이외에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직전 이사회 출석률이 100%에 달하여 이사의 충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한적인 바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70억원으로 유지하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5150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2.05조원 대비 감소하였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나,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