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 투자사실 고지

2015년08월04일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 재산 투자 사실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