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6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예정 배당금 : 1주당 현금배당 1,300원 (26%) | 찬성 |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DPS, 1,300원, 보통주)이 DPS 밴드의 적정 수준에 위치하는 점,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FCF)이 양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2-1호 | 정족수와 결의방법 변경의 건(제22조) | 찬성 | 정관 제22조 변경안은 일부 주주총회 안건의 결의요건을 강화한 조문을 삭제하는 건임. 주요 골자는 ‘1. 영업의 전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의 안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건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삭제되는 주주총회 안건들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지만, 동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음. 해당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2-2호 |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50조, 51조) | 찬성 | 정관 제50조, 제51조 변경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중간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 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 |||||
3-1호 | 사내이사 정지선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정지선)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내이사 장호진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장호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3호 | 사내이사 민왕일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민왕일)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4호 | 사외이사 권영옥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권영옥)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5호 | 사외이사 박주영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박주영)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6호 | 사외이사 윤석화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윤석화)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 |||||
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박주영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박주영)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 찬성 | 당 연구소는 후보자(윤석화)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금번 보수한도 안건은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1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유지시키는 건임. 지난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21.76억 원에서 FY23 기준 19.91억 원으로 감소(-8.5%)하였으며,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3,209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3,035억 원으로 하락하였음. 경영성과가 소폭 하락하였지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도 함께 감소하였으므로 동사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