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 11 기(2024.01.01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당기 회사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4% 증가했고, 총배당금은 동기간 16.7% 상승.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확인되며,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찬성
2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함.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100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60억임.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0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이사의 경영 성과와 보상 수준이 일정 수준 연동된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찬성
3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찬성
정관 제 38 조 변경 안은 동사가 미등기임원에 대한 선임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내부 지침에 따라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 훼손할 만한 우려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
4호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찬성
정관 제 4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동사는 직원과 임원의 인사규정을 차등 적용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로 파악함. 동사 소명 결과 실질적으로는 임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본 규정 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규정과 운영 내용을 동일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동사의 규정 및 제반사정, 기타 유사기업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내부 지침에 따라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