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11 기(2024.01.01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당기 회사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4% 증가했고, 총배당금은 동기간 16.7% 상승.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확인되며,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 찬성 | ||
2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함.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100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60억임.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0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함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이사의 경영 성과와 보상 수준이 일정 수준 연동된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에 찬성 | 찬성 | ||
3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제 38 조 변경 안은 동사가 미등기임원에 대한 선임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내부 지침에 따라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 훼손할 만한 우려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 찬성 | ||
4호 |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개정의 건 | 찬성 | 정관 제 4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동사는 직원과 임원의 인사규정을 차등 적용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취지로 파악함. 동사 소명 결과 실질적으로는 임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본 규정 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규정과 운영 내용을 동일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동사의 규정 및 제반사정, 기타 유사기업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내부 지침에 따라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