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0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4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승인의 건 (2023년1월1일~ 12월31일)찬성당기 회사의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7.5% 증가, 지배주주순이익은 전기 대비 37.7% 증가,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13.3% 증가함.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찬성
2호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찬성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 회사의 보통주 주당순이익은 전기대비 15.8% 증가 함. 이사회는 보통주 기준 전기대비 16.7% 증가한 주당 3,500원, 우선주 기준 전기대비 16.4% 증가한 주당 3,550원 기말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 또한 전기와 동일하게 보통주 및 우선주 1주당 1,0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의 증가에 따라 배당이 증가하여 당기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찬성
3호이사 선임의 건   
3-1호사외이사 선임의 건(Keith Witek)찬성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동 후보는 2023년 1월부터 캐나다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Tenstorrent에서 Chief Operationg Officer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8월 Tenstorrent에 각각 3,000만달러, 2,000만달러의 전환사채 인수방식으로 투자함.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할 때 현대차와 기아의 지분률은 3% 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법 382조와 542조의 8에 나열한 (..중략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등) 독립성을 저해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동사와 현대차, 기아는 지분관계로 연결 되어 있으나 각기 독립된 지배구조를 보유한 법인으로 동 후보는 향후 동사의 핵심 사업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주가치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어 찬성
찬성
3-2호사내이사 선임의 건(박기태)찬성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Keith Witek)찬성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5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강진아)찬성재선임. 직전연도 감사위원회 참석률 10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2023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했으며 이사보수 실지급액은 12.6% 증가. 이사보수 지급률은 73.3%로 이사보수한도 유지. 이사보수가 실적 개선과 연계되어 증가하며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아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없음찬성
7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찬성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금번 정관변경의 목적은 공고방법 상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co.kr에서 com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 제한적으로 판단

제37조의2(의장)
회사의 금번 정관변경의 목적은 표준정관(제37조 제4항) 내용을 반영하는 것. 현행 정관은 정기주총 후 첫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임기 및 선임시점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제42조2(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금번 정관변경의 목적은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에서 규정한 “감사위원 선임정족수 완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 17764호)의 2020년 12월 시행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결의요건을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완화할 수 있음. 이는 기존 대주주의 권한 강화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사항이 존재하지만, 회사의 전자투표 채택을 독려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 따라서 금번 정관 변경은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있어 일부 우려 사항이 존재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근거하고, 정관변경에 따른 긍정적인 사항이 우려 사항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