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홀딩스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1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56 기(2023 년 1 월 1 일 ~ 2023 년 12 월 31 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이며, 23년 당기순이익은 1.85조원을 기록하며 22년 당기순이익 3.56조원 대비 감소하였음. 총배당금은 23년 7588억원으로 22년 9100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배당성향은 44.68%로 전년 28.95% 대비 증가하였음.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고, 실적이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배당성향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제45조, 제29조 변경안은 동 기업이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후보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함. 해당 안건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강화는 동사의 대리인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사내이사 장인화 선임의 건 (대표이사 회장 후보) | 찬성 | 동 후보자는 동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해당 후보자는 포스코의 생산기술/R&D/신사업/투자/마케팅 분야를 경험하였으며 이차전지소재를 포함한 신사업 구축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동 후보자는 24년 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였는데, 20년 4월 1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의에 앞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19년 중국 호화 이사회에 참여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으며, 18년 4월 지역주민 삶 향상과 17년 11월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해 포항시장과 맺은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방해를 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건임. 다만, 아직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후보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해당 건이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할만한 심각한 결격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과거 기업가치의 훼손 이력이나 이사의 행위를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내이사 정기섭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동기업 전략기획총괄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기획총괄로서 그룹차원 위기 관리와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 짐. 해당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으며 지난 이사회 출석률이 100%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내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동 후보자는 해외 이사회에 참석하여 과잉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아직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후보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향후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찬성 | ||
3-3호 | 사내이사 김준형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동 기업의 친환경미래소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포스코퓨처엠, SNNC, 포스코 ESM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이차전지소재 사업 확장에 기여하였으며, 철강, 2차전지소재 등 폭넓은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미래소재 사업관리 및 그룹차원의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짐. 해당 후보는 신규 선임으로 이사회 출석률 저조 이력이 없으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4호 | 사내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자는 동 기업의 미래기술연구원장 및 그룹 CTO를 겸직하고 있음. 철강제품, 공정엔지니어링 및 AI를 활용한 공정 자동화, 저탄소 제철공정 기술 개발 등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폭넓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 및 인재영입 촉진이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짐. 해당 후보는 신규 선임으로 이사회 출석률 저조 이력이 없으며,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4-1호 | 사외이사 유영숙 선임의 건 | 반대 | 동 후보는 14년 3월부터 20년 4월까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이사로 총 6년간 근무하였음.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동사가 전액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이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POSCO홀딩스를 동일 연결 실체로 간주하면 현재까지 총 9년간을 근무하였음.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해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당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함. 또한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함. 이번 POSCO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되게 되면 6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하게 되나 POSCO홀딩스의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였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근무이력까지 감안하게 되면 총 12년간을 근무하게 됨.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계열회사로 간주할 경우, 동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시 독립성 측면에서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해당 의안에 반대함. | 찬성 | ||
4-2호 | 사외이사 권태균 선임의 건 | 찬성 | 동 후보는 21년부터 POSCO홀딩스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재선임이 될 경우 6년간 사외이사로서 근무할 예정임. 동 후보는 27대 조달청장,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등을 역임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과 공공기관 금융, 재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금융, 재정분야 전문가로서 과거 3년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회사측에서는 소명하였음. 동 후보가 과거 율촌 재직 당시, 동 기업과의 투자 관련 단발적 자문거래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직접 해당 자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업과 후보자간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사회 출석률은 100%였으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또는 과도한 겸직 및 법률 위반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동 후보자는 해외 이사회에 참석하여 과잉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반대할 것을 권고함. 해당 의혹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여부에 의구심이 존재하나 아직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후보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향후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찬성 | ||
5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성욱 선임의 건 | 반대 | 동 후보자는 현재 한림공학한림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동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공학한림원의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설립당시 동 기업에서 19억원의 자산을 출연하였고, 매년 5천만원의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1.9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음.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반대할 것을 권고함. 감사위원회 위원은 기업과 이해관계 없이 독립성을 갖고 이사회 및 기업운영 전반을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후보자가 재직 중인 한림공학한림원과 동 기업간의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 기부금품 등을 주고 받은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동 후보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의안에 반대함. | 반대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의 수는 기존 12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7명)에서 11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7명)으로 축소되고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100억으로 유지하는 건임. 이사회의 구성상 사외이사의 수는 동일하고 사내이사의 수는 축소된다는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판단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하는 것을 권고함. 경영성과가 전년 대비 역성장하였으나, 이사의 수와 보수한도 금액을 감안시 보수한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