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0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55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2023년 주당 현금 배당금 (DPS 1,444원, 보통주)이 DPS 밴드의 적정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배당성향이 업종 평균 배당 성향을 상회하고 있어 과소 및 과대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함 

2024~2026년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음(2024.01.31)
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총 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환원
- 매년 9.8조원 정규배당 
- 3년간 총 Free Cash Flow의 50% 중에서 정규배당 이후에도 잔여재원 발생시 추가로 환원 : 매년 연간 Free Cash Flow를 산정하여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조기 환원 여부 검토
2. 주주환원정책 대상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M&A 추진, 현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신규 주주환원 정책 발표 및 시행 가능 
찬성
2호사외이사 신제윤 선임의 건 찬성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으로 재직 중이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사실이 없고 고문직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의 건 찬성후보자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의 건 찬성후보자의 감사위원회 의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찬성
5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11명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48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감소시켰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57.86억원에서 FY23기준 49.56억원으로 14.3% 감소함. 경영성과 악화에 따라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여,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찬성
6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해당 정관 변경 안건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찬성
6-1호전자증권 관련 조문 정비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5조, 제16조의3, 제16조의4)찬성
해당 정관 변경 안건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1. 제8조 변경안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실물주권 발행조항을 삭제하는 건
2. 제9조 변경안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시행됨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임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건
3. 제9조의2 변경안은 주주명부 작성, 비치 규정을 신설하는 건
4. 제10조 변경안은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건
5. 제15조 변경안은 주주명부의 폐쇄절차 및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
6. 제16조의3 변경안은 전자증권법령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건
7. 제16조의4 변경안은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신설의 건 
찬성
6-2호이사회 운영 관련 개정 {설치 가능 위원회 종류 추가(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7, 제28조의8, 소집통지 시점 변경(제30조)}찬성
해당 정관 변경 안건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1.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7, 제28조의8 변경안은 보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건
2. 제30조 변경안은 상법 제390조를 반영하여 이사회 소집을 회의일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건
찬성
6-3호공정거래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 (제38조, 제40조)찬성
해당 정관 변경 안건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1. 제38조 변경안은 이익금의 처분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건
2. 제40조 변경안은 내부거래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건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