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6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승인의 건 | 찬성 | 당기 현금배당 지급 계획 없음. 최근 2년간 지배 주주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배당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2-1호 | 제 43조 (이익배당)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제43조, 제45조 변경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합동, 2023. 1. 31자)」이 추진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 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것.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 찬성 | ||
2-2호 | 제 45조 (중간배당) 변경의 건 | 찬성 | 제45조 변경안은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6월 30일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건. 해당 정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분석기업은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정관 변경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사내이사 윤기철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윤기철, 재선임, 출석률 100%)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 찬성 | ||
3-2호 | 사내이사 윤영식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윤영식,재선임, 출석률 100%)는 2023년 반기보고서(2023.06) 기준 분석기업을 포함하여 지누스, 현대퓨처넷, 현대에이앤아이 4개 기업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음.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예정인 현대홈쇼핑의 유선소명 상 2024년 3월 현대퓨처넷의 사내이사는 퇴임 예정이므로 과다겸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찬성 | 찬성 | ||
3-3호 | 사내이사 강민수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강민수, 재선임, 출석률 100%)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 찬성 | ||
3-4호 | 사외이사 백은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백은, 재선임, 출석률 100%)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백은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백은, 재선임, 출석률 100%)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30억 원에서 30억원으로 유지.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4.70억 원에서 FY23 기준 4.21억 원으로 감소(-10.4%), FY24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59.1%.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279억 원에서 FY23 영업 이익 -199억 원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감소. 따라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