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1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0기 (2023.1.1 ~ 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동사는 1) 5년 동안 잉여현금흐름(FCF)이 음수이고 2) 5년 연속 지배주주순손실 기록하여 배당지급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이에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찬성 | 제2조 변경안은 동사의 사업 목정 중 1. 선박건조,수리, 개조 및 판매업을 선박건조,수리,개조 임대 및 판매업으로 변경. 79. 선박연료공급업, 8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을 추가. 동사가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제23조 변경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게함.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훼손의 우려가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 |||||
3-1호 | 사내이사 이왕근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이왕근)의 사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외이사 이원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이원재)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원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이원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상직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윤상직)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금번 보수한도 안건은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70억 원으로 유지하는 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4.03억 원에서 FY23 기준 15.51억 원으로 증가 (284.6%)하였으며, FY24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68.4%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8,544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2,333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동사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증가하였음. 따라서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당 연구소는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