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켐바이오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31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별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9기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 찬성 | 동사의 당기 회계연도상 영업이익률은 16.61%, 부채비율은 19.87%이다. 동사는 신약 개발 부문 기술 이전 매출 증가로 인하여 매출 및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외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동사는 당기 무배당을 결정하였으나,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동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보수적인 주주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 안건에 찬성. | 찬성 | ||
2호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찬성 | 정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54조 변경 안은 대표이사와 사장을 분리하는 동사의 직급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으로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 | 찬성 | ||
3호 | (주주총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반대 | 동사는 직원 3명에 대하여 보통주 6,5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나, 직원 59명에 대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은 주주총회일(2025.03.31) 전일 확정될 예정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 수는 부여대상자의 연봉/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주총회 당일 공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직원에게 주신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동사의 이익 창출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부여대상자 59명에게 지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범위 또는 최대 부여 주식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주주가치 희석률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사가 주주총회일 전 주가에 따라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를 확정할 수 없더라도, 부여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최대 부여 주식 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반대 | 반대 | ||
4호 | (이사회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찬성 | 본 안건에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중은 총발행주식수 대비 약 0.027%로 연간 주식연계보상물량의 관점에서 과도하지 않으며,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 | 찬성 | ||
5호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찬성 | 동사의 당기 자본금은 약 18,305백만원으로, 자본금의 1.5배는 약 27,458백만원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약 568,507백만원으로, 초과분은 약 541,049백만원이다. 해당 안건은 이 중 2,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주주환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찬성. | 찬성 | ||
6호 | 사외이사 (유성은) 선임의 건 (신규 선임) | 찬성 | 유성은 사외이사 후보자는 카이노스메드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한국화학연구원 신물질연구단장, 생체기능조절물질 단장,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장, 카이노스메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동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의 선임에 대해 찬성. | 찬성 | ||
7호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찬성 | 동사의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어 있다.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100억으로 이사 수는 총 9명(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3명)이었다. 그리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13.32억이었다. 동사의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00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이다.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 찬성 | ||
8호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찬성 | 동사는 당기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직전 년도와 동일하게 1억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총 감사 수는 1명이다. 해당 금액은 감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보장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