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5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114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반대 |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 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배당성향이 업종 평균 배당성향을 하회하나,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의안 분석기관에서는 찬성하였음 회사는 과거 M&A를 통한 성장 전략을 구사하며 적극적 M&A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해외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수익성 확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및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회사의 전략 변경에 따라 새로운 전략에 맞추어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과소배당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대함 | 찬성 | ||
2호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2명, 사외이사 3명) | |||||
2-1호 | 사내이사 후보 신영수 | 찬성 |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2-2호 | 사내이사 후보 이한메 | 찬성 |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2-3호 | 사외이사 후보 한만희 | 찬성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2-4호 | 사외이사 후보 이억원 | 찬성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2-5호 | 사외이사 후보 김명준 | 찬성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3명) | |||||
3-1호 | 감사위원 후보 한만희 | 찬성 |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2호 | 감사위원 후보 이억원 | 찬성 |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3-3호 | 감사위원 후보 김명준 | 찬성 |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여미숙) | 찬성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 규모를 7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보수한도를 70억원으로 유지시키는 안건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12.43억원에서 FY23 기준 18.88억원으로 51.8% 증가하였으며, 경영성과는 FY22 4,118억원에서 FY23 4,802억원으로 상승하였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