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14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43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 찬성 | 당사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35%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배당정책이 이 적정하다고 보아 찬성함 | 찬성 | ||
2-1호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 | 찬성 | 양성평등규정, 내부통제관리 개선,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 채택시 결의요건 완화, 의결권 제한 요건 변경 등 내용 등은 정관 변경 관련 당사 지침에 따를 때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2-2호 | 기타 법령 개정 및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정비 | 찬성 | 전자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주주 확정방법으로 주주명부폐쇄 절차는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정관 변경임. 정관 변경 관련 당사 지침에 따르면 주주가치 훼손 관련 우려가 없음 | 찬성 | ||
3-1호 | 사외이사 선임 - 김화진 | 찬성 | 당사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지침에 따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며 이사회 출석률 등을 고려할 때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찬성 | ||
3-2호 | 사내이사 선임 - 박경희 | 찬성 | 금융산업 및 리테일 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 선임 관련 지침에 따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3-3호 | 사내이사 선임 - 고영동 | 찬성 | 현재 분석기업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 중으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산PF운용, 경영지원실 수석, 금융경쟁력제고T/F 담당임원 등을 역임하며 금융산업 및 투자 관련 전문지식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당사 지침에 따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김화진 | 찬성 |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현대모비스 사외이자를 겸직 중이며, 제3-1호 안건의 사외이사 후보자와 동일인임.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하였음. 당사 지침에 따르면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 찬성 | ||
5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최혜리 | 찬성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등 국가기관 및 법조계에 재직하며 기업감사 활동 및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하였음. 당사 지침에 따를 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심대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분석기업의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어 있다.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115억으로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었다. 그리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55.9억이었다.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64.24%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115억, 이사 수는 총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액 이상 여유가 있음을 고려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