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6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 13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회사의 당기 영업이익률은 7.97%, 부채비율은 107.18%이며, 전반적인 업황의 호조라 회사 실적이 개선되었음. 이외 재무제표에서 특이사항 없으며,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임. 당기 배당성향은 17.45%로, 업종 평균 배당 수준이나 회사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2-1호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찬성해당안건은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을 (기존) 사내이사 임기 3년, 사외이사 임기 2년에서 (변경) 사내, 사외이사 모두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임. 사외이사의 임기가 차별될 경우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회사의 정관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사항이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을 때("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보다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기존 정관 대비 과도한 임기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2-2호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찬성해당 내용은 회사가 분기배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및 해당 정관변경을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명시하는 내용임.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3-1호사내이사 최현규 재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현재 한국콜마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영업마케팅 본부장, 중국사업총괄 등을 역임하며 회사에 대한 지식과 사업 관리 역량을 쌓아온 바 있음.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이사회 출석률 100%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해 찬성함.찬성
3-2호사내이사 한상근 재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현재 회사의 기술연구원 부원장으로, 과거 한국콜마 스킨케어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며 화장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바 있음.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이사회 출석률 100%, 겸직 수 1개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3-3호사외이사 Thomas Shin 재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현재 베인&컴퍼니 코리아의 advisory partner로 재직 중이며,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바 있음. 회사의 사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사외이사로서 선임될 경우 독립성 훼손이나 과다겸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3-4호사외이사 김현정 재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현재한국 IBM컨설팅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과거 딜로이트 컨설팅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바 있음. 회사의 사업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사외이사로서 선임될 경우 독립성 훼손이나 과다겸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3-5호사외이사 김지현 신규선임의 건찬성후보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복잡계 이론 및 전략경영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판단함.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없고, 겸직 수는 1개로 과다겸임 우려가 없어 선임에 찬성함.찬성
4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회사의 전년 이사보수한도는 40억원이었으며 이사 수는 7명, 실지급보수총액은 33.13억원이었음. 해당 안건에서는 당해 보수한도를 70억원으로 늘리고, 이사 수를 유지하고자 함. 이사 보수한도가 늘어나는 내용이나, 회사의 이사보수한도가 2014년부터 40억원으로 변함이 없었고, 그간 회사의 이익 규모가 200% 이상 증가하였음. 이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연동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5호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해당 안건은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 감사 수를 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감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함.찬성
6호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반대해당 안건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회장직에 대하여 현재 4.0배수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5.0배수로 지급하는 내용임. 회사는 부회장직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책임이 회장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인상한다고 소명함. 하지만 공로금의 지급 기준과 한도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회장직의 퇴직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보수라고 판단해 안건에 반대함.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