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5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
제48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찬성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3486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4470억원 대비 감소하였음.   

해당 회사는 24년 자기주식 1796억원을 소각하였으며 총배당금 573억원을 지급하며 주주환원금액 총액은 2369억원이었으며 23년에는 자기주식 1000억원을 소각하였고 총배당금 765억원을 지급하며 주주환원금액 총액은 1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해당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총배당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2호사내이사 박준경 선임의 건 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 사내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 중임. 2010년 해당 기업 해외영업팀 부장, 수지영업부문임원 및 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년~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고, 2023년 7월 법원은 1.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2022년 9월 해당 기업의 여수산단 여수고무 제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자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했고, 동년 11월 전남 여수산단 내 여수정밀화학공장에서 타이어 연료를 생산하는 폐가스 소각시설 내 배관이 터지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음. 

동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동안(2022년 7월~현재) 폭발 및 가스누출 사고 발생과 공정위 제재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감시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지정자료 제출 누락의 경우 후보자의 재임기간 이전 발생 사건이며 폭발 및 가스누출은 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및 기온차 등으로 인한 사고임에 따라 후보자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동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1호사외이사 박상수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 사외이사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겸직 중임.

동 후보자는 한국재무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다수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지낸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 

동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2호 안건에서 언급했던 공정위 제재조치와 폭발 및 가스누출 사고 당시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후보자의 감시 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2호
사외이사 권태균 선임의 건
 
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해당 기업과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를 겸직 중임. 

동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외자정책과장, 투자진흥과장 등을 거쳐 OECD 대표부 경제참사관,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제27대 조달청장,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을 역임하며 재무, 금융 및 정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고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2호 안건에서 언급했던 공정위 제재조치와 폭발 및 가스누출 사고 당시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후보자의 감시 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3호사외이사 이지윤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 중임. 

동 후보자는 환경부 환경기술과 사무관, 화학물질과 과장,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등을 역임한 환경보건/화학 산업부문의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동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제2호 안건에서 언급했던 공정위 제재조치와 폭발 및 가스누출 사고 당시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후보자의 감시 의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4호사외이사 민세진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동 후보자는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재무관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경제, 재무 정책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4호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수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 사외이사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겸직 중임.

동 후보자는 한국재무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다수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지낸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 

동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밖에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이사회의 규모를 10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65억원으로 유지하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3486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4470억원 대비 감소하였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나,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