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0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46 기 (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024년 영업이익률은 -0.59%, 부채비율은 77.21%으로 상반기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전기 재무제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을 고려할 시 과소 배당 등 주주 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임에 따라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2-1호 | 정백재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대에버다임 재경실장, 현대엘앤시 경영전략본부장을 거쳐 현대엘앤씨 대표이사까지 역임하며 재무 관련 주요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구조 안정화 및 지속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업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선임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2-2호 | 윤종원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대백화점그룹 경영지원본부 재무팀장, 재무담당, 분석기업 CFO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며 재무관련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또한,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도 사내이사로서의 재선임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2-3호 | 윤영식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팀장, 미래전략팀장, 현대그림투어 대표이사,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전략기획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 이를 바탕으로 분석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합리적인 미래전략과 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내이사 후보자에게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내이사 재선임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2-4호 | 공영칠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재 해당기업 사외이사와 서현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로 겸직 중. 후보자는 KPMG 삼정회계법인 본부장, 기재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심리위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추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의 재선임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2-5호 | 송돈헌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현대건설 그룹종합기획실, 한국조선해양 윤리경영 및 교육 부문장 직위를 거쳐 현대중공업 자문역으로 근무하며 경제 관련 전문지식과 윤리경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련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후보자의 이력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재직 이력이 아님으로 사외이사로서 후보자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3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심상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국제무역연구원 및 인사총무실장을 거쳐 한국도심공항 경영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판례와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4-1호 | 사외이사 공영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제 2-4 호 안건의 사외이사 후보자와 동일인으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나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4-2호 | 사외이사 송돈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후보자는 제 2-5 호 안건의 사외이사 후보자와 동일인으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나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의 중대한 모순은 없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 ||
6호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찬성 | 판례와 분석기업의 규정 및 제반사정, 기타 유사기업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분석기업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 해당 의견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