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14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14기(2024.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8577억원 대비 성장하였음. 회사의 배당정책은 잉여현금흐름이 흑전된 이후 잉여현금흐름의 10%를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며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잉여현금흐름이 아직 마이너스인 상황이므로 해당년도의 배당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됨.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 변경의 건 | 찬성 | 정관 제 9 조의 2 변경 안은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 31 조 제 4 항에 의거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신 주주의 파악을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건으로 해당 안건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정관 제29조, 제33조는 동 기업의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문구 삭제의 건에 해당하고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여 해당 의안에 찬성함. 정관 제37조는 동 기업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23.10 개정)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정관 제42조는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건으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건으로 해당 안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만한 우려를 발견하지 못하여 해당 의안에 찬성함 해당 안건은 정관 변경의 일괄 상정의 건으로 개별 안건 전부에 찬성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1호 | 사내이사 유승호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찬성 | 동 후보자는 동사의 경영지원센터장(CFO)으로 재직 중이며, 2013년부터 삼성전자 전략팀 임원으로 경영관리자로서 재무 관련 업무경력과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23년부터 경영관리담당 임원으로서 재무관리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에 기여해오고 있음. 동 후보자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등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외이사 이호승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찬성 | 동 후보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8년 ~ 19년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였고, 19년부터는 대통령비서시 경제수석 비서관, 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였음.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다겸임 및 법령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5년1월 공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도 동 기업 취업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창우 선임의 건 (재선임) | 찬성 | 동 후보자는 동 기업의 사외이사와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를 겸직 중에 있음.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 의장 등을 겸임한 재무 전문가에 해당함. 동 후보자는 동 기업의 22번의 이사회에 100% 참석함에 따라 사외이사로서의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5호 | 감사위원 이호승 선임의 건 (신규선임) | 찬성 | 동 후보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8년 ~ 19년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였고, 19년부터는 대통령비서시 경제수석 비서관, 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였음.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다겸임 및 법령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5년1월 공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서도 동 기업 취업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으로 상향시키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8577억원 대비 성장하였으며 이사회의 보수 한도 또한 성과 개선과 함께 상향됨.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며, 경영 성과와 이사의 보상 수준이 일정 수준 연동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