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14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61 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024년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5% 상승, 주당배당금은 2,600원으로 동기간 2.0% 상승.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 찬성 | ||
2-1호 | 목적사업 정비의 건 | 찬성 | 제2조의 변경 안은 사업목적으로 115.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 , 수탁사업 및 관련 서비스업 116. 통신판매중개업 117. 수소 발전 및 관련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건으로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수익 다각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내부 지침 상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 찬성 | ||
2-2호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의 건 | 찬성 | 제28조의 2 변경 안은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건으로 ESG 경영 전반의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 제29조 변경안은 이사회 소집통지 일자를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사회 소집 절차 개선이 이사의 기업 전략적 방향 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지침의 의결 방향성과 일치하여 찬성 | 찬성 | ||
2-3호 |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 찬성 |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전자증권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한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 찬성 | ||
2-4호 | 부칙 | 찬성 |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명시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 찬성 | ||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2024년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전년도 200억원에서 180억으로 10% 감소. 이사수는 9명으로 동일.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 연동성을 근거로 해야 하나, 직전 년도 보수 집행률이 보수한도의 41%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수한도 감소가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등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