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22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 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이며 22년 순이익은 1조원 수준으로 전기 1.46조원 대비 감소하였음. 단, 22년 주당배당금은 1000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배당성향은 21년 9%에서 22년 12.9%로 상향되었음.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호 | 정관일부변경 | 찬성 |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안건이며,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1호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경석 | 찬성 |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3-2호 |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원배 | 찬성 |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함. | 찬성 | ||
4-1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 | 찬성 | 이사의 수는 기존 9명을 유지하고 보수한도는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건으로 이사보수한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함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함 | 찬성 | ||
4-2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 | 찬성 | 의결권 자문기관은 특별 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구체적인 성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공로금이 퇴직금에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어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지급제한 요건에 대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안에 반대하였음. |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