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17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12기)2022.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2년 순이익은 7981억원으로 21년 순이익 3936억 대비 증가한 흐름을 보였음. 단, 개선된 실적에도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바이오에피스 지분 취득 및 투자를 목적으로 3조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으며, 성장을 위해 신규 공장 투자 가능성이 있어 내부 현금 유보에 대해 타당성이 소명됨. 25년 이후 FCF의 10% 내외에서 현금 배당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호 | 이사 선임의 건 | |||||
2-1호 | 사내이사 존림 선임의 건(재선임)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2호 | 사내이사 노균 선임의 건(신규선임)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3호 | 사외이사 김유니스경희 선임의 건(재선임)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2-4호 | 사외이사 안도걸 선임의 건(신규선임)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3호 | 감사위원 안도걸 선임의 건(신규선임)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의안에 찬성함 | 찬성 | ||
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유지시키는 안건으로 최근 경영성과에 비춰볼 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안에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