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1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8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의견 적정임. 분석기업의 당기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22.05%이며, 직전 회계연도의 수치 및 분석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배당성향 증가와 관련하여 시장과 소통한 점 등도 긍정적임. 당사 내부 지침에 따를 때 반대할 만한 특이사항을 찾을수 없음. | 찬성 | ||
2-1호 |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 찬성 | 정관 제 30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1 5 조 내지 제 1 6 조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본 개정이 분석기업의 내부통제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함 | 찬성 | ||
2-2호 | 제33조 (위원회) | 찬성 | 정관 제 33 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1 5 조 내지 제 1 6 조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본 개정이 분석기업의 내부통제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찬성함 | 찬성 | ||
3-1호 | 사외이사 후보 전선애 | 찬성 | 전선애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장임. 후보자는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원회 자문위원, 손보협회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금융 분야의 전문가임.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임기내 개최된 총 14회의 이사회(2024년 반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참석하여 사외이사로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 이에 찬성함. 다만 아래 내용에 대한 자문기관의 언급이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적시함. 후보자가 분석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분석기업의 손해사정 자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23년 9월 분석기업의 장기인보험 전담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의 직원이 고객에게 면책통보(보험급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금하지 않는 것) 한 후 직원 본인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1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석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임하였으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횡령은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감시의무 소홀의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건 발생 전 후로 이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점검 결과 보고 안건을 다루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점, 실제로 해당 사건은 분석기업의 내부감사로 밝혀졌으며 이후 피해가 모두 복구되었고 금융감독원에도 해당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서 반대를 권고할 결격사유로 판단되지 않는다. | 찬성 | ||
3-2호 | 사외이사 후보 윤용로 | 찬성 | 윤용로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코람코자산신탁의 이사회 의장임.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기업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산업 분야의 전문가임.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과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이에 찬성함 | 찬성 | ||
3-3호 | 사외이사 후보 김철호 | 찬성 | 김철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대한노인병학회 원로위원임. 후보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진료부원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한 노인병질환 권위자임.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과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이에 찬성함 | 찬성 | ||
3-4호 | 사외이사 후보 박세민 | 찬성 | 박세민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 후보자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보험신상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한국상사법학회 기획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며 법률관련 실무지식 역시 축적함.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 독립성 훼손 및 기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이에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후보 : 정채웅) | 찬성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정채웅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분석기업의 사외이사임.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보험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분석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개최된 총 22회의 이사회(2024년 반기보고서까지 기준)에 모두 출석하여 사외이사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찬성함.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이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적시함. 후보자가 분석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분석기업의 손해사정 자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23년 9월 분석기업의 장기인보험 전담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의 직원이 고객에게 면책통보(보험급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금하지 않는 것) 한 후 직원 본인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1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후보자는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분석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임하였으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횡령은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감시의무 소홀의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건 발생 전 후로 이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점검 결과 보고 안건을 다루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점, 실제로 해당 사건은 분석기업의 내부감사로 밝혀졌으며 이후 피해가 모두 복구되었고 금융감독원에도 해당사실을 통보한 점 등에서 반대를 권고할 결격사유로 판단되지 않는다. | 찬성 | ||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윤용로 | 찬성 | 윤용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제3-2호 안건의 후보자와 동일인물임.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찬성함. | 찬성 | ||
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박세민 | 찬성 | 박세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제3-4호 안건의 후보자와 동일인물임. 후보자의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서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찬성함.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분석기업의 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별 없이 총액 한도로 제시되어 있음. 전년도의 경우 보수 한도는 60억으로 이사 수는 총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이었다. 그리고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26.64억이었다. 분석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6.37% 증가하였고 당해 연도 보수 한도는 60억, 이사 수는 총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