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023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3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3-03-17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없음. 기 발표 배당정책 반영한 배당 | 찬성 | ||
2호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찬성 | 회사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체(보통주 24,718,099주(13.2%), 우선주 159,835주(9.8%)를 향후 5년간 분할 소각할 예정.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 |
찬성 | ||
3호 | 이사 선임의 건 | |||||
3-1-1호 | 사외이사 정병석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3-1-2호 | 사외이사 이상승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3-2-1호 | 사내이사 정해린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제니스 리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승 선임의 건 | 찬성 |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음 | 찬성 | ||
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최중경 선임의 건 | 반대 | 과거 효성 사외이사로 재직시,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 대상 임원들의 사내이사 재선 이사회 안건에 찬성. 대주주 및 경영진 감시, 견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반대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보수가 실적 개선과 연계되어 증가하며 보수한도 유지 안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