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2
의안 | 행사구분 | 사유 | 자문의견 | |||
1호 | 제57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 찬성 | 의안 분석일 현재, 의안분석 대상기업(이하 분석기업)의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함. 본 안건은 1) 분석기업의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DPS, 5,300원, 보통주)이 DPS 밴드의 적정 수준에 위치하는 점, 2) 분석기업의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FCF)이 양수인 점, 3) 분석기업의 배당성향이 업종 평균 배당성향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음. | 찬성 | ||
2호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 |||||
2-1호 | 2-1호 : 제24조 (이사의 수) | 찬성 | 정관 제24조 변경안은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3인 이상 9인 이하’로 상한을 축소하는 건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사의 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사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변경되는 이사의 정원 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함. | 찬성 | ||
2-2호 | 2-2호 : 제26조 (이사의 임기) | 찬성 | 정관 제26조 변경안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상법」 제383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몇 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이사의 임기를 특정 연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경우 선임 시 이사 개인별로 임기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사외이사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분석기업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번 정관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증대 및 활발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찬성함. | 찬성 | ||
3호 | 이사 (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
3-1호 | 사외이사 후보 최정호 | 찬성 | 후보자(최정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2호 | 사외이사 후보 전선애 | 찬성 | 후보자(전선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3호 | 사외이사 후보 윤용로 | 찬성 | 후보자(윤용로)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4호 | 사외이사 후보 김철호 | 찬성 | 후보자(김철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5호 | 사내이사 후보 김정남 | 찬성 | 후보자(김정남)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6호 | 사내이사 후보 정종표 | 찬성 | 후보자(정종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3-7호 | 사내이사 후보 박기현 | 찬성 | 후보자(박기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후보 : 정채웅) | 찬성 | 후보자(정채웅)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5-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최정호 | 찬성 | 후보자(최정호)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5-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전선애 | 찬성 | 후보자(전선애)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 | 찬성 | ||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확대하고 보수한도를 6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유지함.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7.70억 원에서 FY23 기준 4.58억 원으로 감소(-40.6%)하였으며, FY24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31.8%를 보임. 또한,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2조 7,260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2조 2,350억 원으로 하락하였음.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었으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 또한 감소하였음.. 따라서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함. |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