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2025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5년4월24일
주주총회 일시: 2025-03-24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2기(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찬성
감사보고서 상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4년 당기순이익은 348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1422억원 대비 감소하였음.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영향과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증가되며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전년 대비 실적은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동 기업의 주당 배당금은 600원으로 전년 배당금 700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배당성향은 85.35% 수준으로 전년 24.4%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보임. 

해당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배당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찬성
정관 제 2 조의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사업목적으로 37.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제품 제조 , 가공 및 도소매업 을 추가하는 건으로 추가되는 사업목적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익 다각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정관 부칙 변경 안은 해당 정관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1호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최삼영)찬성
동 후보는 해당 기업의 사장으로 인적분할 전 동국제강의 인천공장장, 형강사업본부 형강생산담당임원, 열연사업본부 생산담당임원 등을 역임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경영역량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함. 

동 후보자는 직전 이사회에서 이사회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어 충실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등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2호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곽진수)찬성
동 후보는 해당 기업의 기획실장으로 동국홀딩스 전략실장, 인적분할 전 동국제강의 전략경영실장 등을 역임한 기업전략 수립 및 기획 분야 전문가로 판단됨.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등 결격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3호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민동준) 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이며 대한금속재료학회 학회장, 일본 철강협회 명예회원 등을 역임한 금속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의 전기 이사회 출석률은 78.26% 수준으로 이사로서의 충실성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존재하나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회나 이사회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반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동 후보의 출석률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4호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남동국)찬성
동 후보자는 세무법인 더택스의 회장으로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세무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는 직전 이사회에서 이사회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어 충실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5호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김한철)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금융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가 고문으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광장과 동 기업간 법률자문 등 거래 관계가 없어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남태연)반대
동 후보자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인회계사이며 과거 안진회계법인, 국세청 국제조세법규정비개선위원회 위원, 쌍용투자증권 국제금융부 등을 거치며 회계, 세무 및 조세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이며, 김앤장은 과거 인적분할 전 동국제강의 2020년 반덤핑관세 사건, 2022년 포항공장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기업 측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력이 존재함. 

당시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업과 동 후보자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해 관계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후보의 독립적인 의사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됨.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시 중요거래처 임직원 또는 그 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반대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내부 지침을 준용하여 해당 안건에 반대함. 
반대
5-1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민동준)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이며, 대한금속재료학회 학회장, 일본 철강협회 명예회원 등을 역임한 금속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의 전기 이사회 출석률은 78.26% 수준으로 이사로서의 충실성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존재하나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사회나 이사회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반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동 후보의 출석률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2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남동국)찬성
동 후보자는 세무법인 더택스의 회장으로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세무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는 직전 이사회에서 이사회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어 충실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 과다 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3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김한철)찬성
동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금융부행장 등을 역임한 금융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됨.   

동 후보자에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사항이나 과다겸임,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도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기존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에서 확대하고 보수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100억원으로 유지하는 건임. 

24년 당기순이익은 348억원을 기록하며 23년 당기순이익 1422억원 대비 감소하였음. 이사 보수는 경영성과와의 연동성을 근거로 하나,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아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7호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찬성해당 안건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으로 법적 용어를 명확화하고 법인세법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