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재산의 당사 운용 펀드 투자 사실 고지

2018년08월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당사 고유재산 투자 사실을 고지합니다. 1. 투자 대상 펀드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플렉서블 인컴 증권투자신탁[채권] 2. 투자 목적 - 향후 펀드의 원활한 운용 및 판매 촉진 도모를 위해 당사 고유재산의 투자가능 한도 내에서 투자하고자 함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의겨하여 최소투자금액(2억)을 투자 3. 투자 금액 - 총 2억원 (자기공모펀드 의무투자: 2억) 4. 투자 일자 - 최초설정일 (2018. 3. 31) 5. 투자 기간 - 의무투자: 3년 (최소투자기간) 6. 투자자금 회수계획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등 관련 위험을 검토하여 연장 - 의무투자의 경우,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