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6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예정 배당금 : 1주당 현금배당 1,300원 (26%) 찬성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DPS, 1,300원, 보통주)이 DPS 밴드의 적정 수준에 위치하는 점,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FCF)이 양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정족수와 결의방법 변경의 건(제22조)찬성
정관 제22조 변경안은 일부 주주총회 안건의 결의요건을 강화한 조문을 삭제하는 건임. 
주요 골자는 ‘1. 영업의 전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의 안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건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삭제되는 주주총회 안건들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지만, 동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하도록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음. 
해당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
2-2호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50조, 51조)찬성
정관 제50조, 제51조 변경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중간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 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
3호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3-1호사내이사 정지선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정지선)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찬성
3-2호사내이사 장호진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장호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3호사내이사 민왕일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민왕일)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찬성
3-4호사외이사 권영옥 선임의 건찬성후보자(권영옥)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5호사외이사 박주영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박주영)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6호사외이사 윤석화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윤석화)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4-1호감사위원회 위원 박주영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박주영)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4-2호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찬성당 연구소는 후보자(윤석화)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5호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찬성
금번 보수한도 안건은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1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유지시키는 건임. 
지난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21.76억 원에서 FY23 기준 19.91억 원으로 감소(-8.5%)하였으며,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3,209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3,035억 원으로 하락하였음.
경영성과가 소폭 하락하였지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도 함께 감소하였으므로 동사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