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6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 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승인의 건 찬성
당기 현금배당 지급 계획 없음. 최근 2년간 지배
주주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배당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제 43조 (이익배당) 변경의 건찬성
정관 제43조, 제45조 변경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관계기관합동, 2023. 1. 31자)」이 추진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 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내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것.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찬성
찬성
2-2호제 45조 (중간배당) 변경의 건찬성제45조 변경안은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6월 30일이 아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건. 해당 정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분석기업은 중간배당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정관 변경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찬성찬성
3호이사 선임의 건   
3-1호사내이사 윤기철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윤기철, 재선임, 출석률 100%)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3-2호사내이사 윤영식 선임의 건찬성
후보자(윤영식,재선임, 출석률 100%)는 2023년 반기보고서(2023.06) 기준 분석기업을 포함하여 지누스, 현대퓨처넷, 현대에이앤아이 4개 기업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음.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예정인 현대홈쇼핑의 유선소명 상 2024년 3월 현대퓨처넷의 사내이사는 퇴임 예정이므로 과다겸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아 찬성
찬성
3-3호사내이사 강민수 선임의 건찬성후보자(강민수, 재선임, 출석률 100%)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3-4호사외이사 백은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백은, 재선임, 출석률 100%)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 백은 선임의 건찬성후보자(백은, 재선임, 출석률 100%)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찬성
5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이번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30억 원에서 30억원으로 유지.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4.70억 원에서 FY23 기준 4.21억 원으로 감소(-10.4%), FY24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59.1%.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279억 원에서 FY23 영업
이익 -199억 원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감소. 따라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