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1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50기 (2023.1.1 ~ 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찬성동사는 1) 5년 동안 잉여현금흐름(FCF)이 음수이고 2) 5년 연속 지배주주순손실 기록하여 배당지급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이에 과소배당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찬성
2호정관 일부 변경의 건찬성
제2조 변경안은 동사의 사업 목정 중 1. 선박건조,수리, 개조 및 판매업을 선박건조,수리,개조 임대 및 판매업으로 변경. 79. 선박연료공급업, 8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을 추가. 동사가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제23조 변경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게함.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훼손의 우려가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찬성
찬성
3호이사 선임의 건   
3-1호사내이사 이왕근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이왕근)의 사내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2호사외이사 이원재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이원재)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 이원재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이원재)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5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상직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윤상직)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금번 보수한도 안건은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70억 원으로 유지하는 건.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4.03억 원에서 FY23 기준 15.51억 원으로 증가 (284.6%)하였으며, FY24 사내이사 1인당 보수 지급률은 68.4%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8,544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2,333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동사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증가하였음. 따라서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당 연구소는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