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5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4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이며, 23년 당기순이익은 1.64조원을 기록하였고, 22년 당기순이익 7800억원 대비 증가하였음. 

배당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회사는 향후 3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명함. 

재무제표 상 특이사항이 없고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2호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5조 변경안은 상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임. 

정관 제17조 변경안은 주주명부의 폐쇄절차 및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이며, 정관 제36조 변경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전자투표를 채택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건임. 

정관 제44조 변경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
도록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기준
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건임. 

해당 정관의 변경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3호이사 선임의 건    
3-1호사내이사 김동명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해당 기업의 사장이며,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소형전지 사업부장을 역임하였음. 

동 후보자에게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2호사외이사 신미남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케이옥션 대표이사, 두산퓨얼셀 Business Unit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S-Oil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3-3호사외이사 여미숙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4호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찬성
동 후보자는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수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됨.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호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1호감사위원 신미남 선임의 건 찬성
동 후보자는 케이옥션 대표이사, 두산퓨얼셀 Business Unit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S-Oil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2호감사위원 여미숙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음.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이사회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5-3호감사위원 박진규 선임의 건찬성
동 후보자는 23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이번 24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동 후보자는 고려대 기업산학연협력센터 특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대통령 경제수석실 통상비서관으로 근무하였음. 

해당 기업의 현직 사외이사로서 높은 이사회 출석률을 보였으며, 해당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으며 과도한 겸직, 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
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
이사의 수는 기존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80억으로 유지하는 건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하는 것을 권고함.

이사의 수와 보수한도 금액을 감안시 보수한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의안에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