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웰푸드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21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7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주석(안) 승인의 건찬성본 안건은 1) 동사의 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DPS, 3,000원, 보통주)이 적정한점 2) 동사의 당기 및 5년 평균 잉여현금흐름(FCF)이 음수인 점 3) 분석기업의 배당성향이 업종 평균 배당성향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과소 및 과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찬성
2호정관 일부 개정의 건찬성
정관 제2조 변경안은 사업 목적으로 ‘80)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업제공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건임.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동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이므로 찬성함.
정관 제51조, 제53조 변경안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임.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도입되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배당 받을 주주가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주가 아닌 자가 배당 관련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정관 변경안에 대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함.
찬성
3호이사 선임의 건   
3-1호사내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반대
후보자(신동빈)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안에 반대함.
1) 지난 2019년 10월 후보자는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제3심 판결선 (2019.10.17)를 받았음.
2) 후보자는 2017.03부터 2019.12까지 동사의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재직했으며 재직기간 중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했음.
이에 따라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함.
반대
3-2호사내이사 황성욱 선임의 건찬성후보자(황성욱)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3호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찬성후보자(황덕남)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4호사외이사 인병춘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인병춘)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3-5호사외이사 신영선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신영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4호감사위원 인병춘 선임의 건찬성후보자(인병춘)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함.찬성
5호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찬성
금번 보수한도 안건은 이사회의 규모를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60억 원에서 70억원으로 증가하는 건임.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22 기준 13.86억 원에서 FY23 기준 11.22억 원으로 감소(-19.0%)하였음.
또한, 동사의 경영성과는 FY22 영업이익 1,124억 원에서 FY23 영업이익 1,770억 원으로 상승하였음.
동사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감소하였으므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