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02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

2024년4월22일
주주총회 일시: 2024-03-15


행사구분사유자문의견
1호제60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1호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찬성당기 회계연도상 영업이익률은 6.85%, 부채비율은 65.74%, 재무제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사업부의 구조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 마련하여 주주가치 훼손 제한적으로 판단찬성
1-2호제60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1-2-1호(이사회안)찬성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5% 상승, 주당배당금은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55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2,600원 동기간 각각 10.9%, 10.6%. 
2023년 발표한 3개년 주주정책 (배당: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수준 환원, 최소 주당 배당금 2,000원 유지)에서 제시한 관계사 배당수익의 70% 수준으로 결정. 상승.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 제한적이라고 판단
찬성
1-2-2호(소수주주제안, 시티오브런던 외 4인)반대배당은 당기 배당수익률 외에도 향후 투자계획 및 배당의 안정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과거 3개년은 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한 구조조정의 시기로 실적 개선에 집중했다면, 향후 3년은 성장을 보여줘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명확하게 주주로서의 기대를 전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 외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입장에 동의함. 단기적으로 1-2-2호 안의 배당수익률이 높지만,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회사가 발표한 3개년 배당 정책에서 제시한 배당 재원의 최대 수준의 배당안에 찬성하며 소수주주제안에 반대반대
2호자기주식 소각의 건찬성동사는 2023년 2월 16일 향후 3개년(2023년 ~ 2025년)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보통주 24,718,099주(13.2%), 우선주 159,835주(9.8%)]에 대해 보유 전량을 5년간 분할하여 소각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매년 이사회를 통해 결정- 발표. 금번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기주식 중 1/3을 소각하고 25년과 26년에 각각 1/3씩 소각하여 전량 소각을 결의함. 금번 주총안건에 상정된 보통주 1,888,889주와 우선주 159,835주는 구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주총 결의대상으로 회사의 소각 계획에 찬성찬성
3호자기주식 취득의 건 (소수주주제안, 시티오브런던 외 4인)반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당기 자산총계는 47.4조원, 당기순이익은 1.6조원, 당기 잉여현금흐름은 7,124억원, 별도 기준 순차입으로 1.9조원, 연결 기준 순현금 0.8조원. 당기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잉여현금흐름의 70.2%를 차지하는 5,0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본 안건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 

회사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에 필요한 현금 감안시 당해 신규 자사주 매입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잉여현금흐름이 증가할 때 신규 자사주 매입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함
반대
4호이사 선임의 건   
4-1-1호사외이사 최중경 선임의 건찬성재선임. 이사회 출석률 10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찬성
4-1-2호사외이사 김경수 선임의 건찬성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찬성
4-2-1호사내이사 오세철 선임의 건찬성재선임. 이사회 출석률 95%.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찬성
4-2-2호사내이사 이준서 선임의 건찬성재선임. 이사회 출석률 10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찬성
4-2-3호사내이사 이재언 선임의 건찬성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음찬성
5호감사위원회 위원 최중경 선임의 건찬성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로서의 결격사유 없음찬성
6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찬성2023년 경영성과(영업이익)는 전년 동기대비13.5% 증가했으며 이사보수 실지급액은6.2% 증가. 이사보수 지급률은 60.0%로 이사보수한도 유지. 이사보수가 실적 개선과 연계되어 증가하며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아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없음찬성